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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광장’ 조례 무효확인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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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광장’ 조례 무효확인소송 제기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0.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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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의회가 재의결해 공포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 조례’에 대해 30일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시는 시의회가 재개정한 조례안이 내부 검토 및 법률전문가 자문 결과 법령 위반사항을 다수 담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법률가 자문을 통해 개정 조례가 안고 있는 법적인 위반사항과 신고제 시행시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문제점 등을 검토, 고민 끝에 사법부의 판단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무효확인 소송에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크게 2가지 명시했는데, 모든 공공시설은 허가제가 원칙으로 서울광장만 신고제 되면 공물법에 위반된다는 점과, 광장 사용목적엶집회와 시위를’넣고 우선 수리대상으로 추가한 점을 들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6일 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면서 시민들이 폭 넓게 참여하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했으나, 시의회는 10일 개정 조례를 재의결한 뒤 지난 27일에는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이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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