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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치구 반대불구 '재산공동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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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치구 반대불구 '재산공동세' 도입
  • 송파타임즈
  • 승인 2007.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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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4월 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안 상정 추진

 

행정자치부와 서울시는 송파 등 강남지역 자치구가 반대했던 재산세 공동과세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공동과세란 서울시가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각 구의 재산세 50%을 거둬 이를 자치구별로 균등하게 재분배하는 방식. 행자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재산세를 공동과세하는 방식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동과세 도입으로 재산세 수입이 줄어드는 강남·서초·송파구 등 일부 자치구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까지 손실분을 보전해 줄 방침이다.

그동안 송파·강남·서초·중구 등 4개 구청장과 함께 4개 구의회에 영등포·강동구의회까지 6개 구의회의장은 “재산세는 성격상 기초단체의 세원인데 이를 광역세화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중앙집권적 사고”라며 “공동세안 논의뿐 아니라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한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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