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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인사 빙자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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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인사 빙자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0.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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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선관위, 9일부터 10월2일까지 단속기간 설정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9일부터 10월2일까지 추석을 전후한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예방활동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추석 인사 또는 세시풍속행사 등을 빙자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추석을 전후한 선거법위반행위 특별단속기간에는 추석인사 등 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거나, 금품·음식물·교통 편의 제공행위, 추석인사 등 명목의 지지 선전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선관위는 이에 앞서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와 위법행위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각종 단체·모임이나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단체 등에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특별단속 취지를 설명하는 등 예방활동을 전개했다.

정영식 선관위 사무국장은 “추석 특별 단속기간중 사전 예고된 위법사례가 적발된 경우 고발·수사의뢰를 원칙으로 조치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금품 등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선거법 위법행위를 신고ㆍ제보한 사람에게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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