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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서울광장 개정조례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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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서울광장 개정조례 재의 요구
  • 송파타임즈
  • 승인 2010.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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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6일 ‘정치집회 신고제’를 주요 골자로 한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회를 존중하나 시장으로서 서울광장의 일방적인 광장조례 개정 이후의 부작용이나 바람직한 이용형태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청회나 토론회·여론조사 등 시민 목소리를 다양하게 반영해 미흡한 점을 보완해 보다 숙성된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재의 요구는 시민들이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최선의 답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의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확정된다. 시의회는 9월10일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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