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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수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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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수 변경 신청
  • 송파타임즈
  • 승인 2010.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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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는 직장가입자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시 추가정산 보험료 발생을 최소화, 가입자가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월 한달간을 보수월액 변경신청 특별추진기간을 운영한다.

공단은 올해 보수가 인상된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라간 금액으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면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시에 추가 부담이 줄어들며, 보수가 인하된 경우 줄어든 금액으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면 현재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보수 변경 신청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4대사회보험포털·건강보험 웹EDI·사회보험 EDI등을 통해 소속지사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의 정보공개→서식자료실→보험료 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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