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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인 “법 정신에 맞는 장애인정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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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인 “법 정신에 맞는 장애인정책 발굴”
  • 송파타임즈
  • 승인 2007.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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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인 송파구의원 5분발언 통해 촉구

 

이정인 송파구의원(비례대표)은 3월15일 열린 구의회 제1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선언적 의미를 갖고 있는 기존 장애인 관련 법률과 달리 강제성을 부여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이 제·개정됐다”고 밝히고, “송파구도 법률의 취지와 정신에 맞는 장애인 시책을 도입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 이정인 송파구의원
최근 국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생긴다는 것과, 장애인이 통합된 사회에서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두 법률의 제ㆍ개정을 환영한다.

현재 장애인복지법과 특수교육진흥법·장애인편의증진법·장애인고용촉진법 등장애인과 관련한 많은 법률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들이 여전히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은 기존 법률이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 실제로 차별을 금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강제수단의 법적 근거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과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ㆍ부성권과 성,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과 건강권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에서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차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정명령권이나 손해배상·벌금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이전과 확실히 구분되는 큰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 또한 커다란 변화를 의미한다. 기존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조항은 있지만,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다. 개정 법에는 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를 명문화해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관련, 우리사회 모든 구성원들은 두 법률이 갖는 취지와 정신을 공유해 장애인들을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인식해 주길 바란다. 특히 송파구는 새로운 장애인 시책 도입에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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