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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소득초과자 퇴거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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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소득초과자 퇴거 기준 마련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0.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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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 이내 임대료 할증-50% 초과시 퇴거 조치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공공주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 초과자 임대료 할증 및 퇴거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장기전세주택 공급 관리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중산층과 실수요자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해 왔으나, 60㎡ 초과분부터 소득기준의 제한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와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 규칙을 마련했다.

장기전세주택 공급 관리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 및 자신기준을 도입했다. 그동안 장기전세주택은 소득기준 제한을 60㎡ 이하 규모에만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하게 70%를 적용했으며, 60㎡ 초과분부터는 별도의 소득기준 제한이 없었다.

시는 시프트 전 평형에 대해 소득 및 자산기준을 도입, 장기전세주택 제도의 취지와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무주택일지라도 고소득자 및 자산 다량 보유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주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규모별로 보면 60㎡ 이하 규모 중 건설형은 기존과 동일하게 70%를 적용해 저소득자를 우선 배려하고, 매입형은 100%로 소득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60㎡ 초과 85㎡ 이하는 150%, 85㎡ 초과는 180%로 소득기준을 제한한다.

자산기준은 60㎡ 이하는 부동산 기준 1억2600만원 이하, 60㎡ 초과는 부동산 기준 2억155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시는 또한 소득기준 초과자에 대해서는 임대료 할증 및 퇴거기준을 마련했다. 소득 및 자산기준을 적용받아 입주한 세대 중 재계약시 가구당 소득이 입주요건을 초과할 경우 임대료 할증과 퇴거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장기전세주택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형 평형을 대상으로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공급을 확대 실시하고, 4자녀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순위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된 소득·자산기준은 규칙 개정 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시프트부터 적용, 소득기준 도입에 따른 시민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따라서 기존에 소득·자산기준을 적용받아 입주한 세대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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