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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최고 이자율 연 49→44%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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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최고 이자율 연 49→44% 인하
  • 송파타임즈
  • 승인 2010.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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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발효됨에 따라 대부업 최고 이자율이 연 49%에서 연 44%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인하된 최고 이자율은 개정령 시행일인 7월21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 계약부터 적용되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을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송파구는 366개 대부업체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시행령 개정에 대한 홍보를 했으며, 인하된 최고 이자율을 지키는지 확인 점검하기 위해 10·11월중 대부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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