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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재산세 도입, 송파 등 4개 구청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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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재산세 도입, 송파 등 4개 구청장 반대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7.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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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비율 높고 구 재정에 충격” 공동합의문 발표
서울시 “교부금으로 보전… 송파는 오히려 늘어”

 

정부와 서울시가 올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중인 구세(區稅)인 재산세의 50%씩을 공동세로 조성한 뒤 이를 25개 자치구가 똑같이 나눠 쓰는 ‘재산세 50% 공동세’안에 대해 송파구와 강남·서초·중구 등 4개 구청장이 정면 반대하고 나섰다.

김영순 송파구청장을 비롯 정동일 중구청장·맹정주 강남구청장·박성중 서초구청장은 12일 ‘공동재산세 50%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 구청장은 합의문에서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걷어 이를 각 구에 배분하려는 공동재산세 50%안은 그 부담비율이 너무 높고 구 재정에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고, “공동재산세 도입이 불가피할 경우라도 직접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부담비율과 시행시기·방법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지방세법 개정에 앞서 국세와 지방세, 서울시세와 자치구세의 세원배분 구조를 재검토해 기초단체의 재원을 충실히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서울시가 추진중인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자동차세 등을 교환하는 ‘세목 교환’안은 장기적으로 자치구 재정을 하향 평준화시키고 악화시키므로 절대 반대한다”고 밝히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서울시세로 전환하고 서울시세인 등록세를 자치구 재원조정세로 바꾸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재산세 50% 공동세안이 적용될 경우 강남구 810억원을 비롯 서초구 451억·송파구 252억·중구 105억·영등포구 51억·종로구 12억원 등 6개 구가 손해를 보고, 나머지 19개 구가 이익을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동세 50% 도입으로 재정 손실이 생기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등을 지급해 세수 감소의 폭을 줄이는 별도의 재정 보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내놓으면 단순 계산으로 강남·송파 등 6개 구가 손해를 보지만 연 2조원 규모의 조정교부금 등으로 손해를 보전하면 실제로 손해 보는 자치구는 강남과 서초·중구 등 3개 구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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