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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추진위에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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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추진위에 융자
  • 송파타임즈
  • 승인 2010.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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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해 운영자금·조합원 이주비 등 소요경비의 80% 범위 내에서 융자해준다고 밝혔다.

시는 하반기에 1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 26일부터 11월30일까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융자신청을 받는다.

공공융자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및 추진위원회로 융자이율은 담보대출의 경우 연 4.3%, 신용대출은 연 5.8%이다. 융자기간은 조합 5년, 추진위원회 3년으로 모두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만 융자를 시행하고 있으나, 융자신청시 추진위원회의 담보 확보가 어려워 그동안 융자실적이 극히 저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융자 활성화를 위해 융자대상에 조합을 포함시키고, 융자금 용도를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세입자 대책비·조합원 이주비까지 확대되도록 융자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공공관리 적용구역은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에 대해 신용대출 신청도 가능하다.

융자를 희망하는 조합 및 추진위원회는 융자신청서·융자금 사용계획서 등을 관할구청 재개발·재건축 관련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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