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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마을 ‘아파트 분양’ 청원,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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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마을 ‘아파트 분양’ 청원, 시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0.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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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감창 의원 소개 “개발위주 이주대책 개선 계기”

 

▲ 강감창 서울시의원
강감창 서울시의원(한나라당·송파4)이 소개한 ‘문정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개미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분양 아파트 공급에 관한 청원’이 25일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를 통과,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아파트 분양의 길이 열리게 됐다.

강 의원은 “개미마을 주민들의 아파트 분양 청원이 시의회에서 지난 3월 심의 보류됐으나 7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222회 정례회 해당 상임위에서 채택됐다”며, “30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SH공사가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기 위한 이주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파구 문정동 210-3 일대 비닐하우스에 사는 개미마을 주민들과 문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SH공사는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기준일에 대한 입장 차이로 2년여간 대립해왔다.

주민들은 토지보상법을 근거로 “중앙정부가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한 1989년 1월24일 이전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분양아파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SH공사는 자체 이주대책기준에 따라 "서울시가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작한 1982년 4월8일 이전 무허가건물에 한해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 개미마을 주민 251명은 3월8일 강감창 의원을 소개로 시의회에 청원을 접수시켰고,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3월 한 차례 심의를 보류한 뒤 이날 2차 심의에 나서 청원을 통과시켰다.

이날 심의에서 강 의원은 유민근 SH공사 사장에게 "서울시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보상법이 근거로 삼고 있는 1989년 1월24일보다 7년을 앞당긴 것은 객관성과 설득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며,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미마을 주민 청원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향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특별분양 아파트 공급권 부여 기준일도 1892년에서 1989년으로 변경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청원 채택을 주도한 강감창 의원은 “7대 시의회 활동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의정활동으로 꼽고 싶을 만큼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밝히고, "이번 청원을 계기로 개발 위주의 이주대책이 개선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각종 개발시 원주민은 물론 거주민의 입장을 중시하는 이주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서울시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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