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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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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조례 입법예고
  • 송파타임즈
  • 승인 2007.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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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공원·역·정류장에 전용주차장 의무
서울시, 전용도로 확충-통학 시범학교 지정

 

서울시가 자전거를 생활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자전거 주차장 설치 및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5년 단위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용 시설별로 세분화된 정비지침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나 지하철역·버스정류소 등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원칙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민간에서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경우 시비 보조 및 융자가 가능하도록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민간기업·학교·민간단체를 자전거 이용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 등 자전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자전거이용활성화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것을 의무화했다. 시는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7월부터 자전거이용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올해 송파대로 7㎞와 경인로 5㎞ 등 14개 노선에 30㎞의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자전거 보관소 192곳과 대여소 4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 지하철 2호선 잠실역과 4호선 수유역 등 7곳에 자전거 종합정비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밖에 중ㆍ고교 25곳을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해 학생들이 이용하는 주 통학로에 자전거도로 및 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자전거 보관소·이동식 무료수리센터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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