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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처리기간 단축… ‘민원SPEED왕’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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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처리기간 단축… ‘민원SPEED왕’ 선발
  • 송파타임즈
  • 승인 2007.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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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유기한 민원사무 중 처리기간이 2일 이상 30일 이내인 347건의 민원에 대해 법정처리기간을 단축해 처리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단축율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부여, 우수자를 ‘민원처리 SPEED왕’으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원처리 SPEED왕은 분기별 3명, 연말 5명이 선정되며, 해외 선진지 견학·산업시찰시 우선 선발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한 자체적으로 단축계획을 수립해 이행한 부서 및 소속 직원에게 가중치 포인트를 부여해 민원처리 기간 단축에 자율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전체 유기한 민원사무로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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