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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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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대폭 확대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0.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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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기초단체장-지방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작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인 19일부터 기초단체장 및 지방(광역-기초)의원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정치 신인에 대한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을 위해 2004년 도입된 예비후보자 제도는 지난 1월25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방법이 대폭 확대됐다.

◇예비후보자 등록요건 강화= 예비후보자 난립 방지를 위해 기탁금의 20%를 먼저 내야 한다. 따라서 기초단체장은 200만원, 광역의원 60만원, 기초의원 4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후보등록을 하지 않거나, 다른 선거 또는 다른 선거구에 등록할 경우 기탁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예비후보자가 정식 후보로 등록할 때 나머지(80%) 금액을 납부한다.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내 경선에서 낙선할 경우 선거일 후 기탁금을 반환받게 된다.

전과기록(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 100만원 이상 벌금형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신청을 할 수 없고, 사후 제출하지 않은 것이 발견되면 등록무료가 된다. 전과기록 외에 학력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등록 전에 사퇴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광역단체장에 출마하거나 지방의원이 다른 지자체 의원이나 기초단체장 선거에 예비입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전 사퇴해야 한다. 단체장이 당해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할 필요가 없지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등록한 날로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범위 확대=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확대된다.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공무원이라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장애인 예비후보자는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기초단체장의 경우 3인 이내, 지방의원은 2인 이내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어깨띠나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그러나 후보자를 제외한 선거관계자는 착용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화를 통해 직접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전화 외에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를 이용해 5회까지 선거운동 정보를 발송할 수 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는 공약집을 발간·배부할 수 있고, 방문판매가 아닌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도 있다. 공약집에는 예비후보자의 사진·경력·기호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지만, 전체 면수의 10% 이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1개의 선거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고, 사무소에 수량에 관계없이 간판과 현판·현수막을 걸 수 있다. 이와 함께 예비후보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명함을 나눠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도 후보자와 함께 다닐 때 명함을 교부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선거비용 합산= 선거비용이란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등을 일컬으며,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후보자의 선거비용에 합산된다.

선거와 선거구에 따라 선거비용 제한액이 정해지고, 이를 어길 경우 초과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선거비용제한액의 0.5%이상 초과해 지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비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후보자의 선거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선거비용 제한액을 염두에 두고 지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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