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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수수료-강좌 수강료 카드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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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수수료-강좌 수강료 카드로 납부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0.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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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및 교통카드… 1000원 이하 소액결제도 가능

 

송파구가 오는 8일부터 증명서 발급 및 인·허가 등 각종 수수료를 카드로도 받는다.

송파구는 주민들이 각종 민원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8일부터 수수료와 수강료 등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결제 서비스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선·후불카드 결제 대상은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제증명 발급 수수료 △인허가 등 유기한 민원, 지적민원, 자동차민원, 보건민원 등 수수료 △동주민센터 민원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자치회관의 각종 수강료 등이다.

구는 이를 위해 구청 민원부서에 12대, 동 주민센터 52대, 자치회관 27대 등 모두 91대의 선·후불카드 통합 단말기를 설치했다.

카드 통합 단말기의 결제대상은 7개 신용카드(국민·신한·BC·외환·삼성·롯데·현대카드)와 후불교통카드(T-money) 등. 특히 구는 신용카드사와의 협의를 통해 1000원 이하의 소액결제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 수수료 400원도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게 됐다.
카드 결제대금은 1개월 후 해당 주민에게 청구된다. 

세무1과 관계자는 “주민들이 소지하고 있는 거의 모든 카드로 각종 수수료의 카드결제가 가능하게 됐다”며, “교통카드(T-money)로도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앞으로 주민들이 현금 없이도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한 장만 있으면 관내 모든 관공서와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결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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