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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초 직원 유연근무제 전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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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초 직원 유연근무제 전면 실시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0.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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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 출퇴근·집중근무·재택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 기반 조성

 

송파구가 서울시 최초로 2월부터 시간제 근무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육아 및 학업, 또는 간병 등 개인사정에 따라 오전이나 오후 등 주당 15∼35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이를 대체할 행정대체인력은 기존 기간제 근로자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 신분이 대폭 강화된다.

이뿐 아니라 3자녀 이상 다자녀 직원은 승진 시 우대해준다. 현행 근무실적에 한정된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승진 관련 규정 개정 시 실적가점도 부여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송파구는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탄력 출·퇴근제, 1일 근무 시간을 늘리는 대신 추가 휴일을 갖는 집중근무제,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제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직원유연근무제’를 2월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하고, 수요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규정은 있으나 그동안 활용이 적었던 육아시간제도 적극 권장한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 18명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이 주어진다.

또 유연근무제 실시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 및 이용직원의 심리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행정대체 인력뱅크를 운영하기로 했다. 출산·육아 직원이 많으면서 업무의 전문성이 강한 사회복지·세무 분야는 관련 전공자·유경험자·자격증 소지자를 채용, 근무 능률을 높인다.

특히 기존 기간제근로자 신분이었던 행정대체인력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신분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단순 보조에서 업무권한이 강화돼 동료 직원의 만족도는 물론 인력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3자녀 이상 다자녀 직원에 대한 승진 우대는 물론 임신·출산 직원에 대한 축하카드 및 꽃다발 전달 등 출산·육아직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육아 및 가사를 돕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월 2회 운영되는 패밀리데이는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실시된다.

한편 구는 오는 4일 열리는 행정안전부 공직내 시간제근무 활성화 테스코포스 2차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행안부 관계자 및 중앙부처, 지자체, 학계, 민간기업 등 총 16개 기관이 참석한다.

지자체는 송파구와 동대문구를 비롯 부산시, 경남, 대전 서구, 경남 마산시 등 시간제근무 및 재택근무, 출산장려 인사제도를 실시하는 6개 단체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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