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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창고 위법건축물 단속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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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창고 위법건축물 단속 제외해야”
  • 송파타임즈
  • 승인 2009.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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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 이상선 송파구의원
이상선 송파구의원(비례대표)은 23일 구의회 제17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항공촬영에서 적발된 허드레 공간이나 온실은 단속에서 제외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일정기간 유보하는 등 주민을 위한 행정을 촉구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요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서울시에서 송파구에 조사 의뢰된 항공촬영 건수는 총 1만4075건으로, 이중 허갇증축 등 적법하게 처리된 건수가 3188건이고, 기타 비 건물 등 적치물이 9596건, 철거예정으로 서울시에 보고된 건수가 1291건이다.

철거 예정 건물 1291건 가운데 순수 주거용 건물은 1129건이고, 허드렛 공간인 창고와 겨울에 꽃을 보관하는 온실은 162건으로 집계됐다. 철거대상 건물에 대해 구에서 3년간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2007년 13억8600만원, 08년 9억3600만원, 09년 10월 현재 7억8500만원 등 31억7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소규모 생활가구를 창고에 보관하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다시 사용하고, 추운 겨울에 대비해 화초를 보관하는 온실 등 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허드레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주민들의 생활양식과 달리 매년 5∼6월과 9∼10월 두 차례 실시한 항공촬영 결과에 따라 위법 건축물 가정을 방문, 불필요한 다툼을 초래하고 있다. 본 의원은 순수 주거용인 경우에는 철거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창고나 온실은 주민 입장을 고려해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일정기간 유보하는 등의 주민편의 행정이 필요하다. 집행부는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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