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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세자료 연동 건강보험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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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세자료 연동 건강보험료 조정
  • 송파타임즈
  • 승인 2009.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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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는 11월분부터 200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2009년도 지급확정분 연금소득 및 2009년도 재산세 과세자료를 적용,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송파지사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세대별 부담능력에 맞도록 적시성과 형평성이 제고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규 부과자료의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적용되는 건강보험금 부과자료는 종합소득의 경우 22009년 5월 국세청 신고대상 소득, 연금소득은 연금기관에서 지급 확정한 연금소득, 재산은 올해 6월1일 기준 2009년도 재산세 과세자료 등이다.

한편 새로 부과된 보험료에 대한 조정 신청은 폐업이나 해촉 등 소득활동 중단 또는 재산매각 등으로 부과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확인 후 즉시 조정해준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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