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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23일부터 25일간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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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23일부터 25일간 정례회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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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30일 행정감사… 12월9∼15일 예결위 예산안 심사

 

송파구의회는 23일부터 12월17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제173회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올 한해 송파구가 시행한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24일∼30일)를 벌이며, 올해 당초예산보다 4.7% 증가한 3930억 규모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한다. 또한 구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구정 전반에 대한 질의(12월16일)를 벌인다.

구의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별로 각 과를 대상으로 대면 서류감사를 벌인 뒤,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일정을 보면 행정보건위원회의 경우 24일부터 26일까지 감사담당관과 으뜸도시추진반·행정관리국·보건소 소관 각 과를 대상으로 서류감사를 하고, 27일부터 30일까지 일괄 질의를 벌인다.

재정복지위원회는 24·25일 이틀동안 기획재정국과 복지문화국·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서류감사를 하고, 26일부터 30일까지 일괄 질의를 벌인다.

도시건설위원회는 24일부터 26일까지 도시관리국과 교통환경국 소관 각 과를 대상으로 서류감사를 벌인 뒤, 27일부터 30일까지 일괄 질의를 한다. 운영위원회는 27일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의회는 12월1·2일 이틀간 상임위원회별 의안을 심사하고, 3일부터 8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의를 한다. 이후 9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거쳐 17일 3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게 된다. 

한편 구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해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 송파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송파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송파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송파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송파구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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