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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결정 무시 축산업자에 상가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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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결정 무시 축산업자에 상가 분양”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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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파이브입주자, 기자회견 갖고 SH공사 의회 기망 성토

 

▲ 가든파이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9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SH공사가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상가 분양을 했다며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송파구 문정동 동남권유통단지를 건설한 서울시 SH공사가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의 청원 보류 결정을 무시하고 문정지구 축산업자들에게 가든파이브 가동 상가 분양신청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든파이브 입주자들로 구성된 '가든파이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사모)은 9일 한국언론재단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SH공사가 서울시의회를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가사모는 기자회견을 통해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가 지난달 15일 문정지구 축산업자들의 가든파이브 지분권 공급 또는 2년 임대후 분양 전환 청원을 심의하면서 보상을 목적으로 위장한 축산업자 등에 대해 불법을 양성화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고, 청원을 수용할 경우 타지역 유사 사례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SH공사 측은 공문을 통해 10월22일부터 30일까지 문정지구 축산업자들에게 2년 전세후 분양 전환 조건으로 가든파이브 가블럭 상가 500호에 대한 분양 신청을 받았다. 접수기간 동안 1000여명의 축산업자 등이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SH공사의 축산업자들에 대한 상가 분양은 공식적인 공고를 통해 정상적으로 분양받아야 할 일반시민에 우선해 분양했다는 점에서 특혜시비도 낳고 있다.

박천수 가사모 대표는 “서울시의회가 여러 가지 파장을 고려해 청원 보류 결정을 내렸음에도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가 의회의 의견을 무시해버렸다”며 “SH공사는 이번 분양에 대해 사죄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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