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19 13:59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SH공사, 아파트형공장 몰아주기식 분양
상태바
SH공사, 아파트형공장 몰아주기식 분양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11.0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차 일반분양분 360개중 3개 회사에 118개 분양
가든파이브활성화연합회, 특혜분양 의혹 제기

 

청계천 상인 이주를 위해 송파구 문정동에 대규모로 조성된 동남권유통단지(일명 ‘가든파이브’)내 아파트형공장 분양과 관련, 시행사인 서울시 SH공사가 전직 공사 간부 및 자문위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몰아주기식 특혜 분양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든파이브 활성화연합회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SH공사가 8월11일 진행한 가든파이브 윅스동(나동) 49.5㎡(15평) 기준 아파트형공장 1차 일반분양분 360개 가운데 공사와 관련된 3개 회사에 118개를 분양했다고 밝혔다.

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현 SH공사 설계자문위원이 대표로 있는 T엔지니어링이 64개를 분양받았고, 공사 사업3본부장 출신이 대표인 A건축사사무소가 38개, 현재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자문위원이 대표인 H엔지니어링이 16개를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회 측은 이들 3개 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 ‘다(多)호수 신청자 우선분양’ 방식을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다호수 신청자 우선분양이란 여러 개의 아파트형공장을 신청한 사람이나 회사에 우선 분양권을 주는 것으로, 공사가 특정 회사에 우선 분양권을 주기 위해 사전에 협의, 이런 분양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계천 공구상인 등을 위해 조성된 아파트형공장이 특정 몇몇 회사에 대한 몰아주기 분양으로 수 백 명의 순수한 중소 사업자들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아파트형공장 15평 기준 분양가격이 2억원 대인데, 공사의 특정회사 몰아주기 분양으로 2차 분양에서 18대1의 경쟁률이 나올 만큼 인기가 치솟아 1호당 권리금이 5000만원을 넘어서는 투기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특혜분양을 받은 3개 회사는 앉아서 59억을 번 셈”이라고 말했다.

박천수 활성화연합회 공동대표이자 ‘가든파이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대표는 “가든파이브 아파트형공장 특혜분양은 수 백 명의 중소 사업자들의 입주 기회를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투기까지 조장한 못된 행위”라며, “SH공사는 이번 특혜분양에 대해 사죄하고 환수 조치를 통해 재분양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합회는 기자회견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특혜분양 받은 사업자들이 무단으로 가든파이브 시설물을 포크레인으로 철거해 변경하는 공사를 진행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분양받은 공장의 점유면적 뿐만 아니라 해당 층의 복도와 화장실 등 공유면적까지 임의로 철거했다”며 “이는 공사의 묵인 없이는 도저히 진행할 수 없는 것으로, 애초 SH공사가 특혜분양 사업자와 모종의 합의를 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