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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도시 체결시 의회 사전 동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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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도시 체결시 의회 사전 동의 의무화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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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국내외 도시 자매결연 조례 개정안 의결

 

송파구의회는 26일 제172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송파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노승재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자매결연 조례 개정안은 종전 ‘의회에 사전 보고한다’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변경했다.

구의회는 지난 9월 열린 제171회 임시회에 집행부에서 ‘송파구와 미국 페어팩스카운티간 자매결연 동의안’을 제출하자, ‘의회에 사전 보고한다’는 규정을 위배했다며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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