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3 15:56 (화) 기사제보 광고문의
“검증·합의없는 4대강 사업 중단해야”
상태바
“검증·합의없는 4대강 사업 중단해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10.2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성순, 4대강 사업 중단해야 하는 ‘5가지 이유’ 제시

 

▲ 김성순 국회의원
김성순 국회의원(민주당·송파병)은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의 국토해양부에 대한 종합 국감에서 “4대강 사업은 22조원의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됨에도 예비타당성 조사와 같은 기본적인 검증도 거치지 않아 초대형 예산낭비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11월초 영산강부터 본격적으로 착공할 계획으로 있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 할 5가지 이유로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어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등 기본적인 검증도 거치지 않아 헛돈을 쓸 가능성이 높고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헌법과 하천법·수자원공사법 등 6가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4대강 사업의 물 확보계획이 과도하고 홍수방어 계획이 부적절하고 △수질을 개선하기는커녕 악화시키고 4대강의 수생태계와 문화를 파괴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등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은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예산을 부실하게 쓰는 것을 막기 위해 1999년 도입한 제도로, 500억 이상 국책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4대강 사업에 22조2000억원의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을 실시하는 사업은 11.2%인 2조5000억원 규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대통령 임기내 완료하겠다는 조급성 때문에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재정법·하천법·건설기술관리법·환경정책기본법·한국수자원공사법 등 6가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질주하고 있다”고 4대강 사업의 법률위반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2011년 8억톤, 2016년 10억톤의 물이 부족하다며 4대강 사업으로 보설치 및 준설을 통해 13억톤의 물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수자원 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잉여수자원을 활용할 경우 2011년 3.4억톤, 2016년 5.0억톤, 2020년 4.39억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정부가 통계수치를 왜곡하고 부풀려 국민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는 보 설치와 하도 준설을 통해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4대강의 수질은 OECD 30개 회원국 68개 주요 강의 수질에 비해 나쁘지 않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보 설치와 하도 준설로 물 흐름을 방해해 수질을 악화시키고 수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