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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밀리A 관통도로 관리권 위임 청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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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밀리A 관통도로 관리권 위임 청원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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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감창 소개의원 “실태조사 후 주민피해 없게 조치"

 

▲ 강감창 서울시의원
송파구 문정동 훼밀리아파트 주민들이 가락시장 출입 화물차량들의 단지내 관통도로 이용으로 교통사고 위험을 물론 지하공동구 붕괴 등의 우려가 크다며 서울시의회에 제기한  관통도로 관리권 위임 청원이 20일 폐회된 제218회 임시회에서 채택됐다.

청원을 심사한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아파트단지 내 관통도로는 송파구청이 노선 인정한 구도로 직접적인 관리권 위임 주체가 송파구에 있고, 지하공동구 붕괴 위험성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택했다.

청원 소개의원인 강감창 의원(한나라당·송파4)은 “시민이 겪고 있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헤아리겠다는 측면에서 내린 결정으로 본다”며 “향후 서울시가 관통도로를 통과하는 차량 조사와 안전진단을 실시해 사태의 심각성이 파악되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민들은 훼밀리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르는 관통도로를 화물차량 운전자들이 가락시장을 가는 지름길로 인식, 교통량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에 매연과 소음, 지하공동구 붕괴 가능성을 우려해 지난 7월17일 시의회에 청원을 신청했다.

주민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송파구청이 갖고 있는 관통도로 관리권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한시적으로 관리권을 위임해 시범운영해 본 뒤 판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훼밀리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훼밀리1길과 훼밀리2길 등 2개가 있는데, 도로 폭은 15m, 20m이며, 길이는 150m, 450m. 도로 소유권은 송파구에 있으나, 부지 소유권은 서울시에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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