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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간부, 관계회사 사장자리 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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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간부, 관계회사 사장자리 꿰차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10.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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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도덕적 해이 만연… 취업제한 등 개선 필요”

 

▲ 김성순 국회의원
토지공사 부사장과 처장, 주택공사 노조위원장과 처장·본부장 등 간부들이 퇴직 후 프로젝트(PF)회사 대표이사·개발본부장 등 임원으로 자리를 옮겨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퇴직 후 일정기간 관계 회사에 취업을 제한하는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 퇴직간부들의 프로젝트회사 임원 취업 실태는 김성순 국회의원(민주당·송파병)이 20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해 10월1일 출범한 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밝혀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토지공사의 경우 계 모 부사장이 지난 2월 퇴사한 뒤  4월 알파돔시티자산관리(주)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정 모 처장은 3월 퇴사한 바로 다음날 레이크파크자산관리(주)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며, 서 모 처장도 지난해 10월 퇴사한 뒤 다음날 메가볼시티자산관리(주)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주택공사도 장 모 노조위원장이 지난해 12월 퇴사한 후 곧바로 펜타포트(주) 대표이사에, 전 모 사업단장은 올 3월 퇴사해 바로 펜타포트(주) 개발본부장으로 취임했다. 또 성 모 처장은 8월 엠시에타(주) 대표이사, 최 모 처장과 유 모 사업단장은 지난해 7월 퇴사후 바로 유니온아크(주) 대표이사와 개발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와 관련, 김성순 의원은 “지난해 토공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업자 선정후 프로젝트회사에 간부들이 사장이나 임원으로 자리를 옮긴 사례가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토지주택공사는 프로젝트사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얽매여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대부분의 프로젝트사업이 중장기사업으로 퇴직 후 안정된 자리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데다 업무추진비 사용 등에 대해서도 거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모럴헤저드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퇴직공무원이 일정기간 민간기업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같이 토지주택공사도 이해관련 업체에 취업을 제한하는 내부 윤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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