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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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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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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철거주택 토지기준 재산세 부과 불합리… 건물 기준으로

 

서울시의회는 20일 제21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경우 건물이 아닌 토지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김수철 의원(한나라당·서대문4)이 발의한 재개발지역내 미착공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재산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에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되, △건축중인 토지는 직전년도 주택 재산세액을 세부담 상한 상당액으로 △주택 멸실후 미착공 토지는 직전년도 토지산출 상당액을 적용해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건물 멸실로 인한 건축물 착공여부에 따라 과세 상당액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재산세가 직전연도보다 3배 이상의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동일한 사업대상 토지임에도 미착공 되었다는 이유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사업여건에 따라 공사 진행도가 달라질 수 있는 일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공사 착공여부 만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평 과세”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착공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이 멸실된 전체 정비사업 토지에 대해 직전년도 주택 재산세 세부담 상당액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142조 1호 라목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개정 규정을 2009년 6월1일 현재 납세의무 성립분까지 소급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의회는 “도시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 향상을 위한 재개발사업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세 부담 급증에 의한 민원은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는 물론 국책사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이를 간과해선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신영섭 마포구청장도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지방세법은 정비사업 지역의 재산세가 과도하게 올라가는 문제점이 있다”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마포구 아현3·4구역 주민 A씨 토지의 경우 현재 정비사업이 진행중인데, 주택이 없다는 이유로 ‘건축중이 아닌 토지’로 보고 토지분 재산세가 적용돼 올해 부과된 재산세가 지난해(30만8500원)의 2.4배인 74만2920원이나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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