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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전자고지시 1%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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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전자고지시 1% 감면 혜택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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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수도조례 개정안 통과… 최대 1000원 할인

 

수도요금 자동이체 시민이 전자고지를 신청할 경우 1%를 감면하는 서울시 수도조례 개정안이 20일 서울시의회 2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수도요금이 최대 1000원 할인된다. 

대표 발의한 이주수 의원(한나라당·성동1)은 “현행 수도조례에 자동이체를 하는 전자고지 참여자에게 200원의 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나 신청률이 0.6%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었다”며,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참여자를 묶어 감면율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수도조례 개정으로 수도요금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에 참여하면 최소 200원의 할인에다 1%의 감면율을 적용, 최대 1000원까지 수도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상수도본부는 전자고지로 바뀔 경우 OCR고지서 발행 및 송달비용 절약은 물론 송달 민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개정된 수도조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실질적인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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