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5 15:47 (목) 기사제보 광고문의
“수자원공사, 정부 4대강사업 ‘꼭두각시’”
상태바
“수자원공사, 정부 4대강사업 ‘꼭두각시’”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10.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성순 “경영진 8조 투자 결정은 업무상 배임행위”

 

▲ 김성순 국회의원
김성순 국회의원(민주당·송파병)은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은 수공의 중장기 전략과 배치될 뿐 아니라 법적·절차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를 결정한 경영진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공 경영진은 4대강 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받고 내부적으로 ‘자체사업 추진 곤란’ 의견을 모았음에도 9월28일 이사회에서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4대강 살리기사업 시행계획안’을 상정 의결했다”며, “이는 하천법과 수자원공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수공 경영진은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할 경우 재무구조가 급속히 악화된다는 사실을 재무추계를 통해 잘 알고 있었다”며 “자본 10조원에 연매출 2조원 규모의 수공이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신의성실의 원리에 의해 수공의 경영을 책임지지 못하고 정부의 부당한 압력과 지시에 굴복한 것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힘없는 공기업에 천문학적인 국책사업의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정부의 부당한 횡포로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하고,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일정까지 일일이 지시하고 있어 수공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의 ‘꼭두각시’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