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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성범죄 교원에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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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성범죄 교원에 솜방망이 처벌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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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아 “60% 이상 경징계… 교단에서 퇴출시켜야”

 

▲ 박영아 국회의원
학교 교원의 성범죄와 관련, 관련 교육청이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해 60% 이상 견책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아 국회의원(한나라당·송파갑)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성범죄 관련 교원 비위 현황’에 따르면 총 32건의 교원 성범죄 가운데 12건에 대해서만 파면 또는 해임했다. 8건은 정직, 12건은 경징계 조치해 교원 성범죄 60% 이상이 경징계로 그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정직 3개월을 받았고, 학교 자원봉사자를 성폭행한 충남의 초등학교 교사는 정직 2개월, 기간제 교사를 성추행한 인천의 중학교 교사는 견책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7건, 경기도가 6건, 서울이 5건이었다. 경기도는 6건 모두 경징계에 그쳤다.

이처럼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은 것은 시·도교육청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부교육감이 맡고 교육청 내 공무원과 장학관이 위원으로 참여, 외부인사가 단 한명도 없는데다 모두 남성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영아 의원은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켜야 할 교사들이 성추행·성폭행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경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 경악스럽다”며 “징계위원회에 외부인과 여성을 참여시켜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의결이 되도록 제도화 해 나가는 동시에, 교육자로서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교사는 교단에서 퇴출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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