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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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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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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24일 잠실6동 주민센터 강당에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24일 잠실6동 주민센터 강당에서 열렸다.

설명회에는 사업지역에 지역구가 포함된 한응용 최홍규 시의원, 정동수 김종례 구의원을 비롯 롯데물산 관계자, 잠실·송파·방이·석촌동 주민들이 참석해 123층 최고층 건축물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태원코퍼레이션 이효진 부장은 설명을 통해 제2롯데월드 123층 건축과 관련, △대기환경 분야 △수환경 분야 △토지환경 분야 △자연생태환경 분야 △생활환경 분야 등을 중점 평가항목으로 설정,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대기질의 경우 사업지구 주변 대기 질이 서울시 대기환경 기준을 만족하고 있고, 공사 시에도 주변지역에 미치는 대기질 영향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시 1일 2회 이상 주기적인 살수를 실시하고, 세륜·세차시설 설치, 사업지구 내 방진망 설치, 자재운반차량의 주행속도 규제 등을 제안했다.

수질은 사업지구 내 유류탱크나 하수관거·정화조 등 지하시설물이 없어 지하수 오염은 없고, 빗물저수조가 설치돼 침수피해 우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우기를 피해 공사를 시행하고,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생활하수는 전량 차집해 기존 하수관거에 유입 처리할 것을 제시했다.

또 폐기물 처리와 관련, 공사차량의 폐유 등은 전략 위탁 처리하고, 공사 작업인부 등의 오수는 서울시·송파구와 협의해 기존의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토록 했다.

소음·진동과 관련해 야간작업을 억제하고, 공사차량의 20㎞ 이하로 속도 제한, 흡음형 방음벽 및 이동식 방음벽 적용, 저소음 저진동 장비 운용 등을 통해 소음과 진동을 공사소음 규제기준 이하로 할  것을 주문했다.

일조장해의 경우 주거예상건물 3개 건물 361개 지점에 대한 분석 결과 170개 지점은 신축 이전부터 일조권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191개 지점은 신축이후에도 일조권 수인한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일조권 수인한도를 침해하는 세대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조권 수인한도에는 변화가 없으나 햇빛반사에 의한 눈부신 영향을 감안, 가시광선 반사율이 19%로 낮은 로이복층유리를 사용해 건축물 햇빛반사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교통문제는 올림픽로와 잠실길을 경유해 진출입이 가능하고, 주변 교차로 대부분 U턴이나 좌회전이 허용돼 회전교통량 처리는 양호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차량은 사업지 주출입구 도로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공사차량의 첨두시 운행을 제한토록 제안했다.

한편 제2롯데월드 사업시행자인 롯데물산 측은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요구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합해 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람이 만료되는 10월12일 이후 서울시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 24일 잠실6동 주민센터 강당에서 열린 제2롯데월드 건축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에 최홍규 시의원 등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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