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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공항철도 인수는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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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공항철도 인수는 헌법 위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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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의원, 공동 기자회견 갖고 문제점 지적

 

▲ 김성순 국회의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순 의원(송파병)은 강창일 최규성 의원과 함께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묻지마식’으로 진행되는 한국철도공사의 공항철도 인수과정은 헌법과 관련법의 위반소지가 명백한 중대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순 의원은 “국민혈세 퍼주기로 전락한 공항철도 부실의 근본 원인은 국회의 사전심의권이 봉쇄된 채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것에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예산외의 정부 재정의 부담이 되는 계약체결은 국회의 사전심의를 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58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사례는 비단 공항철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자사업은 물론 소위 4대강 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 정부 들어 국회의 사전심의 없이 우선 삽질부터 하고 보는 정부 주도의 토목건축 사업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강창일 의원도 “철도공사의 공항철도 인수는 경찰출신 사장의 임명과 함께 인수발표, 협상 2개월여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며, “부실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적 요구를 은폐하기 위해 인수 협상을 추진했다면 이는 철도공사의 부실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이자 잘못된 낙하산인사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공항철도 부실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대책위의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정부의 책임은 물론 민간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체결된 이번 계약은 그 자체로 또 다른 혈세낭비”라고 주장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부당이득 환수가 공항철도와 같은 민자사업 재발방지를 위한 유일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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