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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들, 가든파이브 분양가 인하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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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들, 가든파이브 분양가 인하 청원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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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감창 “청계천상인과 차별-일반분양보다 높은 것 문제”

 

▲ 송파구 문정동 원주민들이 생계대책으로 주어진 가든파이브의 분양가가 일반분양분보다 높게 책정됐다며 서울시의회에 분양가 인하 청원을 냈다. 사진은 입주를 앞둔 가든파이브 모습.

▲ 강감창 서울시의원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으로 생활의 터전인 농지를 잃은 송파구 문정·장지지역 농민들이 생계대책으로 주어진 가든파이브의 분양가가 청계천상인에 비해 턱없이 높은데다 최근 실시한 일반분양보다 더 높게 책정됐다며 서울시의회에 분양가 인하 청원을 냈다.

서울시 SH공사는 1년 전 가든파이브를 분양하면서 청계천상인들에게는 조성원가, 원주민 315명에게는 감정가격으로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조성원가의 218%로 분양했다. SH공사는 또한 미분양사태가 장기화되자 지난 8월 일반분양을 하면서 종전가격보다 낮은 조성원가의 140%로 분양, 결과적으로 원주민들이 일반인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게 됐다.

동남권유통단지 원주민 생활대책 분양대상자 분양가 인하 청원을 접수시킨 강감창 시의원(한나라당·송파4)은 "원주민들은 자신들이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일반인들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받았다는 사실을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고, 원주민들의 지위가 청계천 상인들과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SH공사가 관련 법률에 의거해 원주민들에게 분양되는 상가의 분양가격을 책정했다고 하나 청원인들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사료돼 청원을 시의회에 접수시켰다“며, "시의회에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다루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한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물류단지시설용지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토지ㆍ시설 등의 분양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이하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시행자인 SH공사가 분양가격을 책정함에 있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정동 거주 원주민 김건태씨 등 103명의 서명을 받아 강 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청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됐으며, 10월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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