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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동주택 지원 ‘전액→50%’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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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동주택 지원 ‘전액→50%’ 변경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7.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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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별 1개 사업만… 1000만원 미만은 전액
관리주체 50% 부담금 예치안하면 사업취소

 

그동안 전액 구비로 시행되던 아파트단지의 주도로 유지 보수를 비롯 하수도 준설·경로당 보수 등이 올해부터 관리주체가 50%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송파구는 2004년부터 전액 구 예산으로 시행되던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 공동주택 관리주체 측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사업을 구청에 의존하는 문제점이 노정됨에 따라 사업비를 구청과 관리주체가 50%씩 부담하는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구의회를 통과한 개정 조례에 따르면 공동주택 지원 예정사업비의 50%는 관리주체에서 부담하고, 50%는 구에서 지원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구청의 사업시행 관련 부서장이 위원으로 있는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6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1000만원 미만 소액 지원사업은 구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별 1개 사업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구는 단지별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되면 결정사항 및 예정사업비 50%를 송파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계좌에 예치하도록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사업 시행은 관리주체가 부담금을 예치한 후 하도록 강제했다. 만일 관리주체가 부담금을 구에서 정한 기한내 예치하지 않을 경우 심의 결정된 사업을 취소토록 했다.

또한 지원대상사업으로 기존 △단지내 주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수목 전지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이외, 가로등 대신 보안등 유지보수, 자전거 주차 및 공기주입기 시설 설치, 주차구획 등 유지보수 등이 신설됐다. 대신 선심성 논란이 제기됐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외 공동시설 조항은 삭제됐다.

주택과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비 전액을 구에서 지원하다 보니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모든 사업을 구청에 의존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번에 지원대상과 사업비 부담금 비율, 시행방법 등을 개선하게 됐다”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동주택을 생산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송파구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뒤 3월5일부터 15일까지 공동주택단지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업부서의 현장실사(3월20일∼4월5일) 및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4월말)를 거쳐 아파트단지와 지원사업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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