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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의원 자치센터 고문’ 심의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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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의원 자치센터 고문’ 심의 오락가락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7.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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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선거구 모든 동…비례 거주지동만
상임위 수정안- 비례대표 단서조항 삭제
본회의 통과안- 수정안 폐기· 개정안 가결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으나, 본회의에서 다시 수정안이 폐기되고 당초 원안인 의원 발의안이 통과되는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다.

송파구의회는 지난 2일 폐회된 제143회 2차 본회의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당해 동 주민자치센터의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를 ‘구의원은 당해 선거구내에 있는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되고, 비례대표 구의원은 거주지 동에 한해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로 변경하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4대 구의원의 경우 1개 동에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여서 별 문제가 없었으나, 5대 의원은 중선거구제(2∼4개 동에 2∼3명 선출)에다 비례대표제까지 도입되는 바람에 송파가선거구(풍납1·2, 잠실4·6동)의 경우 4개 동에 선출직 구의원 3명과 비례대표 1명 등 4명이 있어 동 행사시 여러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이정광 의원 등 11명이 지방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동 자치센터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3인 이내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선출된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라는 현행 규정을 ‘3인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구의원은 당해 선거구내에 있는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단 비례대표 구의원은 거주지동에 한해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구의원은 3인 이내 고문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로 변경하는 안.

해당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주민자치센터 당연직 고문 변경안을 심의하면서 당연직 고문을 의무로 할 것인지, 임의로 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그러다 박용모 의원이 ‘선출된 구의원은 당해 선거구내 있는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되고, 비례대표 구의원은 거주지동에 한해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를 ‘선출된 구의원은 당해 선거구내 있는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로 수정안을 발의, 이 안이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그러나 2차 본회의가 열린 마지막 날인 2일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박재범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수정안에 선출직 구의원은 당해 선거구내에 있는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고 규정해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의무적으로 28개 모든 동의 고문이 되도록 했다”며 문제점을 지적, 재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의장이 정회를 선포, 본회의장에서 논의를 거쳐 상임위의 수정안을 폐기하고 의원발의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해프닝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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