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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동 ‘570년 느티나무’ 제대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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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동 ‘570년 느티나무’ 제대로 보호된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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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시의원 발의… 서울시보호수 보호조례 통과
유지관리 비용 지원- 생육지장 형질변경 엄격 제한

 

▲ 김원태 서울시의원
지난 1968년 서울시 보호수로 지정된 송파구 문정동 29-7번지 소재 수령 570년 된 느티나무 2그루(서24-3, 서24-4호)가 제대로 보호를 받게 됐다.

김원태 서울시의원(한나라당·송파5)은 지정만 해놓고 제대로 보호·관리되지 않고 있는 서울시보호수를 보호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보호수에 대한 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가 8일 열린 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 보호수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수 백년의 역사 속에서 조상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소중한 나무를 널리 알려 보호하고 가꾸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현재 서울시내 216그루가 보호수로 지정돼 있는데 이들 보호수가 서울시의 예산 지원으로 제대로 관리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서울시보호수 보호 조례에는 시장만이 갖고 있던 보호수 지정권을 보호수 대상수목 소유자 및 관리인에게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시장이 보호수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 서울시보호수인 문정1동 소재 수령 570년 된 느티나무. 높이가 15m, 밑둥 둘레가 5.3m나 된다.
특히 보호수 보호를 위해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나 굴취·채취, 절·성토 등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보호수와 인접한 지역에서의 △도로·상하수도 시설·전기통신시설·건축 등의 사업행위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분수·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등은 인허가 전에 생육영향 검토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보호수 등을 손상하거나 벌채한 경우 행위자에게 시장이 원상회복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한편 송파구가 2006년부터 서울시보호수인 느티나무와 인접한 문정1동사무소를 헐고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신청사를 건축하려 하자 느티나무의 수명 단축을 우려하는 문정동 주민들이 느티나무 주변 정자마당 조성 추진위원회를 조직, 1년여간 건축 반대운동을 벌여 결국 구가 신축 계획을 백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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