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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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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 송파타임즈
  • 승인 2009.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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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서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폐회된 제21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시의회 한나라당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박병구 의원(구로2)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기존의 다른 특별위원회와 차별성 없이 설치 운영되던 ‘윤리특별위원회’를 조례에 해당 조항을 신설, 윤리특위의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상임위원이 소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의안심사의 공정성 및 의정활동의 윤리성을 제고했다.

한편 박 대표의원은 지난해 9월에도 서울시의원의 윤리심사 절차를 정비하는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해 의원 윤리심사 절차를 완벽하게 정비하고, 효율적인 윤리특위 운영을 도모해 투명한 의원상을 구현하는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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