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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9월 한달간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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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9월 한달간 신고기간 운영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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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경찰서, 선물·기념품으로 보관 무기류 신고 당부

 

송파경찰서는 총기와 폭발물·전자충격기 등 불법 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는 주민들은 9월 한달동안 경찰관서에 자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9월 한달동안 운영되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동안 신고대상 무기류는 △권총과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무기류 등이다.

신고는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검문소·초소)나 군부대에 구두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대리 신고도 가능하며, 무기 등 현품은 신고후 신고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 신고하면 신고자에게는 형사책임을 면제해 주고, 신고한 총기류는 법에 따라 소지허가도 가능하다. 또 무기류 소지허가자 중 주소변경 등 미신고자도 신고시 책임을 면제해준다.

송파서 관계자는 “허가 없이 수렵이나 호신용으로 무기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선물·기념품으로 집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며 “법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법으로 무기류를 소지한 주민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9월말까지 자진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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