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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호수’ 보호 관리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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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호수’ 보호 관리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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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시의원 발의… 보호수 생육 지장 공사 제한

 

▲ 김원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1일 김원태 의원(한나라당·송파5)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보호수에 대한 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송파구 문정동 소재 서울시 보호수인 600년 된 느티나무 2그루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김 의원은 “보호수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수 백년의 역사 속에서 조상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소중한 나무를 널리 알려 보호하고 가꾸기 위해 서울시보호수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보호수로 218그루가 지정돼 있으나 보호수의 지정과 관리·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보호수 조례에 따르면 보호수 지정을 소유자와 관리인도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보호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호수의 보존․보호를 위해 나무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각종 공사나 사업의 인허가 등의 행위를 제한했다.

특히 보호수 등을 손상하거나 벌채한 경우 행위자에게 시장이 원상회복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다.

서울시보호수 보호 관리 조례안이 오는 8일 열리는 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관련 법령 미비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던 보호수가 서울시민들의 곁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의원은 올 3월 문정동 느티나무 지킴이 문홍식씨 등과 함께 9개월여의 조사와 연구 끝에 ‘서울시보호수 지도’를 제작하기도 했다.

▲ 김원태 서울시의원 등이 만든 서울시보호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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