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5 15:47 (목) 기사제보 광고문의
54세이상 근로자 고용… 임금삭감분 지원
상태바
54세이상 근로자 고용… 임금삭감분 지원
  • 송파타임즈
  • 승인 2007.02.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부고용지원센터, 임금피크제 홍보 강화

 

서울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는 생산성 대비 고임금 구조로 인한 고령자의 조기 퇴직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임금피크제는 기업이 54세 이상 근로자에게 고용보장을 전제로 임금을 삭감할 경우 정부가 근로자에게 임금 감액분의 일부를 직접 지원, 고령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임금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

실제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한국농촌공사의 경우 성실하고 숙련된 직원이 의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까지 강동·송파지역에선 신청기업이 전무한 실정이다.

지원금은 피크시점의 분기 임금보다 신청년도 분기 임금이 10% 이상 감액된 18개월 이상 근무한 54세 이상 근로자에게 감액분의 50%를 150만원 한도로, 신청 분기임금과 지원금의 합이 분기 117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연임금 4680만원 이상 고액연봉자는 제외된다.

지원기간은 54세를 시작으로 나이에 따라 1년에서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에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서와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사본,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1/10 이상 감액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동부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팀(2142-8987)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