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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골목 진입 규제… 소상공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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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골목 진입 규제… 소상공인 보호”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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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발의

 

최근 이마트와 롯데슈퍼·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골목 진출과 관련, 소상인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조례안이 시의회에 제출됐다.

부두완 서울시의원(한나라당·노원3)은 25일부터 열리는 제217회 시의회 임시회에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소상공인 보호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서울시 유통업의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상인간의 상생협력을 공고히 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통해 지역유통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상공인의 상호협력과 상생 발전을 위한 유통업상생 협력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상생협력을 위한 각종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보호를 통한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실질적 지원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부두완 의원은 “기업형 수퍼마켓이 2000년 이전 10개에서 이후에 92개로 늘어난 것에 비해 소상공인의 매출은 30∼50% 줄어들면서 매년 창업자 중 85.3%가 폐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시와 자치구는 지역경제에 맞는 경영진단을 통해 대기업의 진출을 통제하는 상권위원회를 만들어 지역경제가 균형 있게 상호 생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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