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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 기준 미달가구에 지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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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 기준 미달가구에 지원 의무화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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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택법개정안 발의

 

▲ 김성순 국회의원
김성순 국회의원(민주당·송파병)은 26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해 정부의 우선지원 규정을 강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우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표 발의자인 김성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에 비춰 주거복지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며  “2005년 인구 및 주택 총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206만여 가구로 전체 가구의 13%에 달하고 있다. 이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미국 1%, 영국 2.4%, 일본 4.4% 등인 선진국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저소득 임차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26.1%로 전체가구 평균 13%보다 2배가 높아 매우 열악한 주거 상태에 처해 있으며, 임대료 부담률 역시 전체 임차가구 평균 16.7%의 2배를 넘는 40~52%에 달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태를 계속 방치할 경우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주거상황은 경제위기와 맞물려 더욱 열악해지고 주거빈곤과 주거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주택법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임의규정으로 되어있고, 주거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개정 법률안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관련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해소하고 서민의 주거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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