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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재건축 연한기준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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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재건축 연한기준 완화해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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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균 시의원, 공청회서 40년→30년 완화 주장

 

고정균 서울시의원(한나라당·동대문2)이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기준 완화방안 공청회에서 개보수 비용의 증대, 내진 미설계로 인한 안전문제, 주차난 등을 들어 현재 20∼40년으로 돼 있는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을 20∼30년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기준 완화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6월 고정균·박환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공동주택 노후건축물 판단기준을 현행 ‘20∼40년’을 ‘20∼30년’으로 완화하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관계 전문가 및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정균 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은 87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등 주택재건축 관련 법률에 의해 20년 이상 기준으로 적용돼 오다 재건축에 따른 부동산 주택시장 과잉과 사회적 자원 낭비·시공기술 및 사용자재 발전 등을 이유로 2003년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제정하면서 40년 기준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그러나 “198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 대규모 주택 건설기간 동안 부실 건축자재 사용 등으로 건축물 노후 심화에 따른 개보수 비용이 증대되고 있고, 1982년 이후 1991년 사이에 준공된 아파트 단지의 내진 설계비율이 33%밖에 되지 않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내진 무방비 건축설계로 구조적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1982년부터 91년까지 서울 아파트단지의 지하주차장 비율이 20%에 불과해 지상부 주차 의존이 과다하고 지상부 녹지공간 부족 등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공동주택 노후·불량 건축물의 범위를 준공 후 최장 40년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해 위임 입법의 취지를 벗어난 재량권의 과도한 행사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특히 공동주택 재건축 완화로 인한 사회적 자원낭비 우려와 관련,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은 건축연한에 따라 모든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으로 노후·불량, 안전에 노출된 공동주택만이 재건축 사업대상으로 확정됨으로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건축 대상 주택 급증에 따른 주택수급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택재건축 사업의 1대1 재건축을 포함해 실제 추가되는 세대의 증가율이 그다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가능 대상 주택단지는 늘어날 수 있으나 사업추진 시기는 단지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지난 7월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에서 당분간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 완화를 유예하기로 한 것에 대해 “조례 개정은 시의회의 고유권한”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공청회를 통해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조례안 대표발의자인 고정균 도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의 주제발표를 한 뒤 최막중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이노근 노원구청장, 김재준 한양대  교수, 박경난 경실련 주거안정위원장, 이승주 서경대 교수,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이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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