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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흡연 금지해야” 시민 80%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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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흡연 금지해야” 시민 80% 찬성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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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위반 과태료 5만원(58.2%)-10만원(18.0%) 적당
남재경 시의원 “간접흡연 시 발암물질 3~8배 더 포함”

 

서울시민 10명 중 8명 이상이 버스정류장과 같은 공공장소나 길거리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흡연 금지와 같은 강력한 금연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재경 서울시의원(한나라당ㆍ종로3)의 의뢰로 서울시의회가 8월5일부터 10일까지 시민 2629명을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금지 정채과 관련한 전화자동응답(ARS)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0.45%가 길거리 흡연 금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의 신뢰수준은 95%에서 표본오차 ±1.91%.

여론조사에서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도록 한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88.3%가 잘했다고 밝혔고, 잘못됐다는 답은 7.9%에 불과했다. 길거리 흡연금지와 같은 더 강력한 금연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80.5%가 찬성, 13.9%는 반대했다.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정책 위반에 대한 적정 과태료를 묻는 질문에는 58.2%가 5만원이라고 응답했으며, 18.0%은 10만원 이상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금연정책 위반 시 5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9.1%나 됐다. 과태료가 필요없다고 밝힌 대답은 14.8%였다.

초·중·고생들의 건강을 위해 흡연교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가 60.8%였고, ‘반대’ 26.2%, ‘잘모르겠다’ 13.0% 순이었다.

이와 관련, 남재경 시의원은 “일명 ‘독극물의 칵테일’이라 불리는 담배연기 속에는 40여 가지의 발암물질과 4000여종의 화학물질이 들어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한데다 특히 발암물질이 직접흡연시보다 간접흡연 시 3~8배 정도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조례 시행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연정책이 대다수 시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버스정류장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정책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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