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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 수산시장, 9월부터 직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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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 수산시장, 9월부터 직거래 금지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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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9월1일부터 중도매인과 직판상인의 도·소매 거래를 명확히 구분, 직판상인의 직거래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도매시장의 수산물 유통은 경매 또는 정갇수의매매, 상장예외 제도를 통해 거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직판상인의 직거래 행위가 만연해 도·소매 유통구조 왜곡 및 유통인 간 불신의 온상이 되어 왔다.

공사는 지난 4월부터 부류별 유통인 간담회와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직거래 금지를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직판상인은 도매시장에서 경매 및 정갇수의매매 또는 상장예외 신고를 거친 수산물을 중도매인으로부터 구입해야 한다.

단 상장예외품목 중 취급 중도매인이 적어 정상거래가 어려운 홍어·가오리·해파리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거래 특례를 적용해 직판상인도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한편 공사는 도매시장 법인과 합동으로 24시간 상장지도반을 운영, 불법거래 단속 강화로 거래질서를 조기에 정착시켜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유통인 영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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