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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권 구매사이트 운영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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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권 구매사이트 운영업자 구속
  • 송파타임즈
  • 승인 2007.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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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경찰서는 30일 경주권 구매를 대행해 주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챙긴 이모씨(32)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직원 김모씨(32)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과 같은 방법으로 돈을 가로챈 신모씨(31)도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5월 중순께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업자에게 500만원을 주고 홈페이지와 유사 인터넷 경주권 구매 대행 사이트 등에서 입수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경주권 구매 대금 입금시 입금액의 20∼25%에 달하는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5000여차례에 걸쳐 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 등은 회원들이 구매 의뢰한 경주권이 적중됐을 경우 당첨금을 지급 받으면 실제 경주권을 구입하는 것인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이 가운데 고배당이 예상되는 일부 경주권만을 구입해 당첨 시 손해를 줄이고 당첨이 되지 않은 경주권 구매 대금은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또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1개당 50만원에 구입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서버는 호주에 있는 한 업체에 두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씨 등은 많은 돈을 한 번에 인출할 경우 은행 CCTV에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돈을 인출하는 은행 앞에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1차례에 10만원을 주고 현금 인출을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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