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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40년→20∼30년 조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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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40년→20∼30년 조례개정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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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균 시의원, 공동주택 재건축연한 기준 완화 주장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25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기준 완화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6월 고정균·박환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공동주택 노후건축물 판단기준을 현행 ‘20~40년’을 ‘20~30년’으로 완화하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관계 전문가 및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 대표발의자인 고정균 도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의 주제발표를 한 뒤 최막중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이노근 노원구청장, 김재준 한양대  교수, 박경난 경실련 주거안정위원장, 이승주 서경대 교수,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고정균 의원은 주제발표에서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은 87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등 주택재건축 관련 법률에 의해 20년 이상 기준으로 적용돼 오다 재건축에 따른 부동산 주택시장 과잉과 사회적 자원 낭비, 시공기술 및 사용자재 발전 등을 이유로 2003년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제정하면서 40년 기준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그러나 △80~90년 초반 건설된 주택의 경우 심한 노후도로 개보수 비용 증대 △92년 6월 이전 주택의 경우 내진 무방비 건축설계로 거주민들의 불안요인 상존 △82년부터 91년까지 서울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비율이 20%에 불과해 주차장 부족 심각 등 주거환경 불량 △40년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공 후 20년 기준에 비춰 조례 입법의 과잉 등을 이유로 들어 완화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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