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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선 의원직 상실… 대법원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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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선 의원직 상실… 대법원 상고 기각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7.01.3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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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5일 송파4 시의원 재선거 실시
한나라- 강감창 임춘대 채한식 경합
우리- 김대규 전구의원 재도전할 듯

 

신영선 서울시의원(한나라당·송파4)이 1월25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의원직을 상실, 오는 4월25일 치러질 송파4선거구 시의원 재선거에 예비 후보자들의 공천경쟁이 뜨겁다.

▲ 강감창 건축사사무소장

▲ 임춘대 전 송파구의원

▲ 채한식 변호사

 

 

 

 

 

 

 

▲ 김대규 전 송파구의원
한나라당의 경우 강감창 강건축사사무소 소장(47)과 임춘대 전 송파구의원(51), 채한식 변호사(39) 등 3명이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열린우리당은 김대규 전 구의원(42)이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3부는 1월25일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선거구민과 당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와 의정보고서에 정규 학력으로 오인할 수 있는 비정규 학력을 경력난에 기재한 혐의를 모두 인정,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받은 벌금 250만원이 확정돼 이 날짜로 의원직을 잃었다.

신 의원은 지방선거 전인 지난해 2월 지역구 당원과 주민들인 산악회 회원 40명과 등산을 다녀오다 31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와, 지역구 주민들에게 배부한 의정활동 보고서에 정규학력으로 오인할 수 있는 비정규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 2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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