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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전년대비 7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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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전년대비 78% 증가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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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 6월 자진신고기간 운영

 

노동부 서울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6월 한달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청에 따르면 구직급여 수급자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부정 수급자도 증가해 지난해 구직급여 수급자 3만4039명, 부정수급자 579명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30%와 78% 각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자영업 등 사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시 퇴직사유를 허위 기재한 경우 △취업 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신고를 한 경우 등이다.

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신고는 방문 또는 팩스로 자진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며 “자진신고를 하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하고, 추가 징수를 면제해 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와 부정하게 받은 구직급여의 2배를 추징 받게 되는 것은 물론 형사고발까지 된다.

한편 고용지원센터는 실업급여 최초 신청시 안내 교육을 강화하고, 매회 실업 인정시 부정수급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부정수급 적발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서울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 부정수급팀(2142-8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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