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19 16:09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학원-교습소 교습시간 규정 ‘있으나 마나’
상태바
학원-교습소 교습시간 규정 ‘있으나 마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06.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7년 96개→08년 555개→올해 3월말 49개소 적발
양창호 시의원 “교육청 솜방망이 처분 위반 부추켜”

 

서울시내 학원들이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된 교습시간을 위반,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5.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양창호 시의원(교육문화위원회·영등포3)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전체 등록학원 1만2585개 가운데 4000개를 점검해 교습시간 무단연장 위반 학원 70개를 적발했고, 2007년엔 1만3035개중 4423개 점검에서 96개 적발, 2008년엔 1만3702개중 4904개를 점검해 555개 학원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3월말까지 단속실적을 보면 전체 등록학원 1만3606개 가운데 952개를 점검한 결과 49곳이 교습시간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부터 학원들의 교습시간 위반행위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학원뿐만 아니라 과외교습소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이 2007년 등록 과외교습소 1만965개중 665개를 점검, 위반 교습소가 1개에 불과했으나 2008년엔 1만1330개중 798개를 점검해 12개소를 적발했다.

이처럼 학원 및 과외교습소의 교습시간 위반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각 지역교육청 단속직원이 3명 내외여서 지역별로 2000여개에 달하는 학원을 단속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교습시간 위반 학원에 주어지는 벌점이 너무 낮아 영업정지 등의 단속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양창호 의원은 “서울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교습시간을 위반하면 1차 5점, 2차 10점, 3차 15점의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학원에 부과된 벌점은 1년이 지나면 완전 소멸된다”며 “따라서 학원이 벌점을 받더라도 1년에 30점 이상을 받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해 벌점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강서교육청에 등록된 D입시학원의 경우 2008년 4월8일 교습시간을 밤 10시40분까지 연장해  벌점 5점을 처분 받았으나 그해 12월8일 또다시 적발돼 벌점 10점을 처분 받았고, 2009년 2월9일 점검에서도 적발돼 벌점 15점을 처분 받았으나 1년 이내 30점을 넘지 않아 아무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학원 및 과외교습소의 최근 위반실적이 5.8배나 급증하고 있는 것은 처벌규정을 악용하는 일부 학원과 교육청의 단속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보다 합리적인 단속을 위해 단속기준을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