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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차량 안전, 송파구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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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차량 안전, 송파구가 인증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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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신원 확실- 안전보호장치 갖춘 34대 선정
구, 대당 80∼100만원 장착비- 소모물품 등 지원

 

해마다 수 백 건씩 발생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통학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송파구가 국내 최초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를 도입했다.

송파구는 12일 마천동 소재 한국어린이안전교육관에서 안전이 검증된 관내 32개 시설의 차량 34대에 대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식을 가졌다. 인증차량에는 어린이 안전 상징물로 선정된 달팽이와 거북이가 그려진 안전인증 스티커가 부착됐다.

구가 인증한 어린이보호차량은 우선 운전자가 성범죄 등에 대한 신원조회(송파경찰서) 및 정밀 운전적성검사(교통안전공단)를 통과하고, 교통사고 피해를 전액 배상 가능한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한 차량. 여기에 후면 표시등을 비롯 어린이용 안전벨트, 승강구 보조발판 등 안전보호장치를 갖춰야 한다.

송파구는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안전도시’로 공인받은 것을 계기로 11월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인증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교육기관 지정 협약, 홍보 캠페인 등 1년여간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이번에 32개 시설의 통학차량 34대가 어린이보호차량으로 인증 받았다.

구는 어린이보호차량 인증 조례에 근거해 대당 80∼100만원씩 어린이 안전보호장치 장착 및 어린이 교통사고 손상률 감소를 위한 소요물품, 안전교육 등에 관한 제반비용을 지원했다.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통학차량 가운데 95%가 지입차량인데 지입차와 범죄경력 조회 등에서 통과되지 못한 차량은 제외했다”며, “인증차량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미인증 차량과 차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교통사고로 161명의 어린이가 사망했고, 2만2364명이 부상을 당했다. 더구나 어린이 교통안전을 보호해야 할 통학버스 사고로 최근 3년간 67명의 어린이가 사망했고, 다친 어린이도 2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송파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통학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를 도입했다. 12일 어린이안전교육관에서 열린 인증식에서 관계자가 인증차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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